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늘의유머 시사게시판 분리 요구 사태 (문단 편집) == 개요 == 2017년 12월, '''그동안 시사게 유저들의 여론몰이와 민폐 행위에 고통받던 [[오늘의유머]] 유저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난 사건.''' [[오늘의유머/시사게시판]]은 타 게시판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유저들의 의견은 귓등으로 들으며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거나, 의견에 반대하면 다 [[일베충]]이거나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한 작전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았다. 실제로 자유 게시판, 과학 게시판, 군대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역사 게시판 등 여러 게시판들과 싸운 경력이 있다. 이는 좀 더 파고들자면 [[문재인]]/여당의 극렬 지지층과 이를 제외한 포괄적 지지층 간의 갈등[* 오늘의유머는 사이트 성향상 절대 다수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그게 맹목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으로도 볼 수 있는데, 문재인 극렬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은 촛불혁명 이래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여전히 적폐, 언론사 등의 선동 등의 여론몰이에 계속되는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을 지켜줘야 하며 정책과 상관 없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 는 입장이다. 반면 그 외의 입장은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있으면 정권을 지지하더라도 그 정책은 비판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오히려 촛불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를 누구보다 외치는 사람들이 [[독재|무조건적인 지지]]라는, 가장 민주주의와 먼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렇게 그간 양 쪽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며, 이러한 점은 단순 오유 뿐 아니라 외부 사이트(특히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 등과도 갈등을 빚는 주 원인이 되어왔다. 이런 계속된 갈등은 더군다나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만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상기한 군게와의 싸움만 해도 [[여성징병제]] 청원 관련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며, 과게와의 싸움도 '박기영을 반대한다=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방해한다' 로 해석해서 싸움이 난 경우다.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시게의 이미지 역시 나빠질 수 밖에 없었던 것. 단순 논쟁이었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했겠으나, 문제는 시사게 유저들이 오유 시스템의 헛점을 악용하여 베스트에 올라오는 글들에 무차별적인 비공감을 쏟아부어 강제로 베스트에서 탈락시키거나, 묻지마 신고로 맘에 안 드는 유저에게 차단을 먹이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처럼 시사게 의견에 반대되는 글이 베스트로 올라오면 비공을 먹고 격추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오유 유저들은 이를 '사드'라고 부른다.] 논리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보기에 꼴 보기 싫으니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 라는 질 낮은 분탕 행위인 것이다. 시사게 이용자들은 시사게가 신고나 비공감을 눌렀다는 근거가 있느냐, 오로지 정황증거 뿐인 것이 아니냐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분쟁에서 정황증거가 아닌 증거는 기술적 증거일 텐데, 이런 증거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쥐고 있고[* 특히 시사게 분리를 요구하는 오유 유저들이 문제삼는 비공감 테러 및 무차별적 신고는 게시글 작성이나 댓글 작성과는 달리 익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증거가 남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을 게 뻔하니 당연히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 또한 이미 몇 개월도 아니고 근 2년 가까이[* 시사게가 극단화되고 반대 여론을 찍어누르는 수단으로 서슴없이 비공감과 신고를 남발하기 시작한 것을 보통 자유게시판 [[N프로젝트]] 사태 때부터로 보는데, 이게 2016년 1~2월 경의 일이므로 만으로 2년이 꽉 차 간다.] 시사게와 대립각을 세운 게시판은 예외 없이 비공감 폭격과 악플, 비아냥, 신고누적 차단을 받아왔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정황증거라 해도 지나치게 쌓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담으로 한국의 법정에선 정황증거 역시 엄연히 증거로 인정되며,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유죄를 인정한 사안도 여럿 존재한다. 2001도4392, 2008노960 등을 참조.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들먹이는 쪽은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를 반박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당위성이 있는 반증을 가져와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